취나물에 농약이?... 봄나물 ‘잔류농약’ 기준 초과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봄나물을 대표하는 취나물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에서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국의 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판매 중인 봄철 다소비 농산물 322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머위와 취나물 등 4건에서 허용된 잔류농약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다.

지난달부터 실시한 이번 검사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이력이 있었던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수거해 진행됐다.

검사 결과에서 취나물과 머위, 참나물, 미나리 등 4종에서 다이아지논 등 농약성분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폐기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과 더불어 관계기관에서 농산물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농수산물안전정책 최대원 과장은 “농산물은 깨끗한 물에 일정 시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계절 및 시기별로 농산물에 대해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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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