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가 금지된 '식품' 품목

▲ [출처=셔터스톡]

소비자 3명 중 2명은 최근 1년 새 중고거래를 경험했고, 이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중고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64%에 달했다. 


그렇다면 온라인 중고거래는 모든지 팔아도 되는 걸까? 파는 사람 마음대로 일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온라인 중고거래에도 엄연히 금지 품목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금지 품목은 무엇일까?


온라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들


▲주류
주류는 주류판매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다. 거실장에 고히 모셔져 있는 술, 아깝더라도 절대 팔면 안 된다.

▲직접 만들거나 소분한품목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거나 소분해서 판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이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 외 온라인 중고거래 금지 품목

▲의료기기
체온계, 자동전자혈압계 같은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는 판매업을 신고해야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도수가 있는 안경, 선글라스와 콘텍트렌즈, 서클렌즈
공산품인 안경테에 시력보정용 렌즈를 조제가공하면 이 안경은 의료기기가 된다. 도수가 있는 선글라스도 마찬가지다.

안경사가 아니면 이들을 판매할 수 없다.단, 도수가 없는 패션 안경, 선글라스는 판매할 수 있다. 그리고 시력보정용이 아니더라고 모든 콘텍트 렌즈, 써클렌즈는 안경사만이 판매할 수 있다.​

▲화장품샘플
화장품법에 의하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미리 소비자가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화장품샘플은 그 누구도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화장품샘플도 중고거래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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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