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부르는 일회용품, 내달 24일부터 규제 강화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로 인해 한동안 유예됐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확대되며 일회용품에 대한 환경부의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는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아울러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빨대,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도 금지된다. 매장 내 사용 가능한 빨대 재질로는 쌀·유리·종이·갈대·대나무·스테인레스 등이 있다. 단, 음료 포장 시에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있다. 매장 면적이 33㎡를 초과하는 모든 식당, 카페,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등이 규제 대상이다.

유럽 플라스틱·고무 생산자 협회인 유로맵이 202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1인당 연간 플라스틱 포장재 소비량은 67.4kg로, 63개국 중 2위로 집계됐다. 1인 가구가 많아지며 배달과 소규모 구매에 따른 일회용품 사용량이 날로 늘어나는 요즘. 과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해 자원이 낭비되고 환경 피해도 더욱 심해진 상황이다.

일회용품은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성분이 많아 우리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환경호르몬은 호르몬 대사 과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 신체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비만, 피부질환, 당뇨, 성기능 장애, 신경기능 장애뿐 아니라 암 발병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의 경우 성조숙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영준 교수는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서는 아이가 일회용 용기나 플라스틱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여기에 포함된 환경호르몬 성분들이 2차 성징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나 수저를 이용해 뜨거운 국물 음식을 먹으면 유해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게다가 플라스틱은 몇백 년 동안 썩지 않으며, 소각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기후 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무로 만들어져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나무젓가락도 제작 시 표백 과정 등을 거치며 유해성분이 많이 들어간다. 게다가 나무젓가락은 썩는 데 40~50년이 걸린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다. 종이컵과 컵라면 용기 안쪽에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이 코팅돼있어, 뜨거운 물을 담아 먹으면 다량의 미세플라스틱이 몸으로 흡수된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일회용 종이컵에 100℃의 뜨거운 물과 22℃의 물을 담아 20분간 방치한 뒤 살펴본 결과, 100℃ 물을 담았던 일회용 컵에서는 리터당 5조 1천억 개의 플라스틱이 발견됐고, 22℃의 물에서는 리터당 2조 8천억 개의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대소변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일부의 미세플라스틱은 몸속에 남아 전신으로 퍼지며 신체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갑상선암,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등 각종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일회용품 쓰레기는 다시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또다시 건강을 위협한다. 과도하게 쌓인 쓰레기로 인해 일부 쓰레기는 해양으로 빠지며, 해양으로 유출된 일회용품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잘게 부서진다. 이 미세플라스틱은 해양과 토양을 오염하고, 해양 생물들을 위협한다. 그리고 미세플라스틱을 먹은 생선은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올라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세계자연기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평소 먹고 있는 식재료들을 토대로 예측한 결과, 1인당 매주 신용카드 1장 정도의 플라스틱을 먹는다고 한다. 코로나19 이후로 생활 속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은 일회용품 사용, 이제는 억제해야 할 때다. 생활 속 사소한 실천으로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을 막을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일회용 제품보다는 재사용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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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