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은 오늘도 나를 괴롭힌다”... 직장내 스트레스 대처법은?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엄청난 업무를 떠안기며 퇴근을 늦추는 상사로 인해 개인생활이 없어요” 장 모(37)씨.
-“팀원들 고충에는 관심없고 윗선 눈치만 보는 능력없는 상사는 차라리 없는 편이 나아요” 양 모(34)씨.
-”상사의 사적인 관심과 질문이 지나쳐서 괴로워요. 직장에서는 일 얘기 외에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김 모(29)씨.


거의 모든 직장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스트레스에는 건강한 스트레스도 물론 존재하지만 직장내에서 받는 스트레스에 건강한 스트레스를 기대하기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직장인의 스트레스를 필연적인 것으로만 치부하다가는 정신적·신체적으로 최악의 상태까지 이어질 수 있기때문에, 스트레스 요인을 없애거나 슬기롭게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도한 직장 스트레스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증상을 발현하게 한다.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와 무기력감 등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결국 건강 악화를 부르게 된다.

갑질과 태움 문화 등의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직장내 괴롭힘은 직장인들에게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이 되며, 그 괴롭힘의 종류 또한 다양하다.

폭언 및 모욕적인 언행
“이것도 못해?” “머리는 장식품이냐” “치마가 잘 어울리네” 등의 막말과 인격 모독적인 말을 퍼붓는 상사로 인해 괴로움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 각종 폭언과 인신공격을 하고, 성희롱을 일삼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언어폭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될 시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 정서 장애 등의 피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러한 폭언이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괴롭힘은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한 온라인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막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전체의 68.2%로 10명 중 7명 꼴로 나타나기도 했다.

지나친 업무 강요
“퇴근 전까지 마무리 해” “나때는 밤샘을 밥 먹듯 했어” 현실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업무량을 주며 괴롭히는 사례도 많다. 대체로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행해지며 불합리하고 지나친 양의 업무지시로 야근 등 초과근무를 강요해 괴롭힘을 준다.

지나친 노력만을 강요하며 건강과 사생활은 전혀 보장받지 못해 많은 직장인들의 괴로움은 쌓여만 간다.

부당한 업무 지시
현재의 자리에서는 해결하기 힘들 일이나 부당한 일 등을 상급자가 지시하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지시하는 일 또한 직장내 스트레스 유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부하직원은 대체로, 인사권과 지휘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한 지시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어쩔 수 없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한 직장생활과 직장 내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부당한 업무 지시는 사라져야 할 부분이다.

따돌림
따돌림은 학교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취업포털사이트의 조사에서 직장인 45%가 ‘회사에 왕따가 있다’고 응답했고,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따돌림으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며 힘든 직장생활을 이어간다.

직장내 따돌림은 보통 뒷담화를 하거나 업무에서 배제시키기, 특정인에 대한 소문 내기, SNS괴롭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진다. 특정 지위를 이용한 불리한 처우의 따돌림은, 따돌림을 당하는 이로 하여금 평생의 트라우마를 갖게할 수 있다.


이처럼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다양한 방향으로 존재한다. 그렇다고 오롯이 감내하는 것만이 미덕은 아닐 터. 직장인의 스트레스는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다.

먼저 직장 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에는 직장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직장 외의 것에 집중하면 스트레스를 덜 수 있다. 운동이나 독서, 영화와 같은 취미생활을 찾거나 본인이 느끼는 기분좋은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도움 된다.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해주는 것도 스트레스를 덜어내는데 좋다. 충분한 수면은 엔돌핀을 분비시키므로 편안한 상태에서 깊은 숙면을 취하게 되면 에너지를 보충하고 무기력함이나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자신의 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괴로움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책’을 낳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잘 못 한 것일 뿐, 피해자는 그저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듬어 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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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