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꼭 받아야 하는 걸까?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의 건강검진을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짝수 해에는 짝수 해 출생자가, 홀수 해에는 홀수 해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가 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신청자에 한해 오는 6월30일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국가건강검진은 크게 일반건강검진과 국가암검진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국가검진 대상자라면 무료지만 일부 항목에 한해 소액의 자기 부담금이 있다.

일반건강검진은 기초체위검사, 비만검사, 혈압검사, 소변검사와 같은 기초적인 검사부터 시작해,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빈혈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폐결핵을 포함한 주요 폐 질환 확인을 위한 흉부X선 검사 등이 있으며,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국가암검진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추가로 진행하는 건강검진으로서,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 폐암 등 6대 암 중에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무료, 나머지는 수검자가 10%를 부담한다.

이처럼 큰 비용 지출 없이 건강검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일반 건강검진 76.9%, 암 검진은 53.95%에 그쳤다.

일반 건강검진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 암 검진은 자기 부담금 10%를 제외한 90%를 공단에서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 10명 중 2-4명은 매년 검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국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검진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상향됐다.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등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 단 사업주가 1년에 2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경우 근로자 귀책 사유에 해당해 개인에게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가건강검진을 제때 실시하지 않으면, 암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가건강검진 목적은 ‘조기 발견·조기 치료’로 전 국민의 건강 증진에 있다. 따라서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암에 걸리더라도 급여 대상 모든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만일 계속 검진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년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 때문이 아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정해진 해에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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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