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한국의 고령화 3편 “생활환경과 웰빙”

▲ [출처=게티이미지뱅크](이하 동일)


고령자 가구의 80%는 자가 주택에 거주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76.9%로 전년보다 1.2%p 증가했다.

고령자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전체 점유율인 58.0%보다 18.9%p 높았으며, 2017년 이후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다.

자가 이외의 점유 형태는 보증금 있는 월세의 비중이 9.5%로 가장 높고, 그 뒤로 전세(6.6%), 무상(5.0%), 보증금 없는 월세(2.0%)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의 자가점유율은 68.7%로 비수도권 가구의 자가점유율(82.6%)보다 낮았다.

또한 지난해 고령자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9%로 전년보다 0.2%p 감소했다.

*최저주거기준이란 국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주거 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환경 요소 따위에 대하여 정한 기준이다. 국토해양부(2011.5.27 기준) 공고에 따르면 ▲면적 기준 미달가구는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 미만인 가구, ▲시설기준 미달가구는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침실기준 미달가구는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 1개, 2인 1개, 3인 2개, 4인 3개, 5인 3개, 6인 4개 미만인 가구를 말한다.



고령자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전체 일반가구의 5.3%보다 1.4%p 낮게 나타났다. 즉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비율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그러나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2점으로 전년보다 0.03점 상승하였으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87점으로 전년보다 0.02점 하락했다.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년 대비 1.8명 감소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9.7명으로 전년보다 1.8명 감소했으며, 보행교통사고 부상률은 151.6명으로 전년보다 0.7명 증가했다.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3.8배, 부상률은 1.7배 수준으로, 고령자의 보행안전성은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10만 명 중 68.2명은 학대피해 경험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68.2명으로 2015년 이후 계속 증가하다가 2019년 소폭 감소했다.

여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90.6명으로 남자의 경험률인 38.5명 대비 2.4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연령대와 학대피해 경험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80세 이상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1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학대현황」[출처=보건복지부]

웰빙

고령자 4명 중 1명만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65세 고령자 중 자신의 현재 삶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5.0%로 전년 대비 4.9%p 감소했다. 또한 고령자는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 삶의 만족도가 다소 낮았으며 그 격차는 전년보다 3.2%p 늘었다.
▲사회조사[자료=통계청]

게다가 고령자 중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은 21.8%로 전년보다 3.5%p 감소했다. 이는 모든 연령대(28.3%)보다 6.5%p 더 낮은 수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취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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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