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13일)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낸다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13일인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버스나 식당,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10일 “망사형·밸브형,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권 부본부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또한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마스크 미착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절차에 따라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단속근거를 설명한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에게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이하로 부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지난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했고,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태료 부과 예외자는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렵거나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분들”이라고 덧붙였다.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정부는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 부본부장은 “행정명령 대상의 시설장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코로나19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곧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백신 없는 이번 겨울을 어디서나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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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