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사용승인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사용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긴급사용승인은 식약처장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 제조·수입업체에게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료제품은 제조·수입해 공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단백질 분해효소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된다.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편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해야 하며,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일 2회, 5일간 복용하면 된다.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에 따라,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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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