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진료비, 이젠 미리 알 수 있다

▲ 사진=헬스위크DB

앞으로 동물 소유주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 및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 638만호로, 2018년 대비 25% 수준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른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런데 동물병원마다 진료비용이 다르고 진료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줘 동물 소유자의 불만이 있었고,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이나 부작용, 예상 진료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동물진료 표준 분류체계와 진료항목별 진료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리고, 표준진료코드 체계가 없어 동물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동물 소유주가 주요 진료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동물병원으로부터 주요 진료비용과 수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게 돼 진료비용 등에 대한 동물 소유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동물의료 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