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자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9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겨자무와 고추냉이는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하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사용한 것이다.
오뚜기제유는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판매했다.
움트리 또한 겨자무와 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이마트와 롯데쇼핑, 홈픔러스 등에 판매했다.
대력은 ‘삼광593’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했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아주존도 적발됐다. 녹미원은 ‘녹미원 참생와사비’ 제품에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했다. 아주존은 ‘아주존생와사비707’ 등 2개 제품에 겨자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에도 이들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오뚜기, 이마트, 롯데쇼핑,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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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