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지정... 안전관리 강화한다

▲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존성이 확인된 약물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25일가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17종 신규 지정,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된 마약류 취급자의 취급제한 근거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하고 마약류 원료물질 전체명칭 병행표기 등이다.

국내 임시마약류 중 의존성 유발 가능성 또는 의존성이 확인되는 15종 성분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는 성분 2종을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한다.

마약으로는 국내 임시마약류로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있는 ‘알티아이-111’, ‘유-48800’, ‘이소토니타젠’ 등 총 3종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존성과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확인된 국낸 임시마약류 ‘더블유-15’, 등 12종과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의존성이 확인된 ‘잘레플론’ 등 2종 등 총 14종이다.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방지 필요성이 인정되면 마약류 취급자의 수입과 수출, 제조, 판매, 사용 등을 금지·제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김일수 과장은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마약류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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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