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등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의무 대상 확대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햄버거, 피자 등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표시의무가 13일부터 가맹점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체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원료는 우유, 알류, 땅콩, 밀, 새우, 돼지고기 등 22종이며, 영양성분은 열량을 비롯해 단백질,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 5종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의 표시의무제도는 지난 2010년 처음 도입,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으로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해 그간 가이드라인 배포, 업계 설명회 등을 거쳐 이번에 표시의무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는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매장에서 제품 주문 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메뉴게시판이나 포스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열량은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주문의 경우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변에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전화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가 표시된 리플렛 또는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증가하고 있어, 프랜차이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뿐만 아니라 배달앱에서도 영양성분 등 정보가 원활하게 표출될 수 있도록 배달앱 운영사와의 협의도 진행중이다.

식약처 식품소비안전국 오영진 과장은 “소비자들이 균형잡힌 식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햄버거, 피자 등을 주문할 때 열량, 나트륨 등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원료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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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