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능 장애 유발’ 불법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 검거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성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를 유통·판매한 조직이 검거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와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A씨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성기능 장애는 물론 면역체계 파괴,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10개월동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총 1만2000여 명에게 약 18억4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의 오피스텔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발견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와 경찰 등 수사당국의 적발을 피하고자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했다. 아울러 배달책들에게는 수사당국에 적발되면 보내는 사람, 내용물 등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시키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에 혼선을 주며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다.

한편, 의약품은 SNS나 인터넷 등에서 판매가 금지돼있으며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정상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 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 및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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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