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과 배추김치도 ‘영양 성분표시’ 의무화된다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과자류나 캔디류 등 115개 품목으로 국한됐던 영양성분 의무표시가 떡류와 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톤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의 사전 및 사후관리가 강화는 지난해 도입된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 및 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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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