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과 함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관심도 요청하며,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이번 강화마련에 중점을 둔 것은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이다. 예비 양부모의 필수교육을 확대·내실화함으로써 입양의 의미를 적극 인지하고 준비토록 하고 아동과 입양부모 간 애착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입양 후 양육 심리상담서비스, 아이 건강검진서비스 등 맞춤형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한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 입양의 핵심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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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