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자튀김 바퀴벌레’ 논란 맥도날드 식품위생법 위반 확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맥도날드 감자튀김 설비 주변,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18일 TV조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보도, 식약처는 해당 매장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당 프랜차이즈의 일부 매장에서 잇따른 이물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지난 19일 관할 지자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에서 식약처는 감자튀김 설비 주변 등 청결·위생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과 천장 배관 부분 이격 등 시설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식품 중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점검 현장에서 식재료 관리, 주변 환경 청결유지, 방서·방충 관리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직영점을 대상을 철저한 위생관리를 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감자튀김에 벌레 이물이 혼입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소비자가 벌레 이물을 조사기관에 제공하지 않아 혼입 여부에 대한 조사는 착수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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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