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보고 계약했다가”... 의료서비스, '계약 해지 분쟁' 증가 추세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미용시술, 성형시술 등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최근 미용·성형 관련 모바일 앱이나 유튜브 등에서 서비스 이벤트, 할인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미용·성형 관련 피해구제 신청 570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이 58.1%로 가장 많았다.

계약 해제·해지 관련 분쟁 331건을 분석한 결과, 단순 변심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한 건이 247건인 7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소비자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건이 11.6%, 효과 미흡 등 불만족 5.7%, 계약 내용 불만 4.8% 순이었다.

피해 금액은 소비자가 성형수술 계약 체결 전 상담 예약금으로 납부한 만원대 소액부터 피부시술 패키지를 계약하고 납부한 총액인 천만 원대 고액까지 다양했다.

미용·성형 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약금 부담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이행을 전제로 제공된 서비스 시술 또는 제품 등의 비용은 별도로 공제돼 실제 환급액이 적어질 수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벤트 적용 및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고, 계약 해지 조건에 대한 약관이나 동의서 등을 주의깊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서비스로 제동되는 시술 또는 제품이 있다면 계약 해제·해지 시 비용이 어떻게 차감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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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