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올라온 ‘수입 크릴오일’ 검사해보니... “유지 섞어 팔았다”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수입 크릴오일’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지가 혼합된 것이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을 선정, 시중에 유통 중인 총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을 확인했다.

이번 검사는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7월 다수 추천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거사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을 선정 후 8~11월에 추진됐다.

검사에서는 국내 및 해외 크릴오일 제조사에서 제조한 56개소 221개 제품 중 지난 5월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 검사한 10개소 17개 제품과 검사불가 25개소 제품 149개를 제외한 21개사 55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다. 이 제품들은 모두 수입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확인을 위한 지방산 조성 함량과 기준·규격인 산가 등 2개 항목이다.

검사 결과, 해외제조사 8개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보통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3% 이하 정도의 미량이 함유돼 있으므로 리놀레산 함량이 자니치게 높다면 식물성유지가 혼합된 것 외에는 해당 검출량을 설명할 수 없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수입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검사결과에 대해 알리며,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과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 및 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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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