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어환이 항암식품?... 암 환자 두 번 울린 업체 적발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용 불가능한 복어알을 이용해 만든 복어환이 항암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업체가 적발돼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복어알 등으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질병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앞서 지난 5월부터 한 달가량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복어알과 피마자 등의 원료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하거나 소분해 판매한다는 정보에 따라 복어환·복어추출액 등을 제조하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소분해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 등을 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인 해진정은 고의로 식용 불가한 복어알을 복어추출액에 추가로 넣어 제조 후, 말기 암환자 등에게 판매했고, 한글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복어추출액과 복어환을 제조해 판매했다.

업체는 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항암작용, 항암치료 전·후 원기회복, 당뇨, 고혈압, 신경통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

복어는 암 치료에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알, 내장, 껍질, 간 등에 복어독이 함유돼 있어 복어독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잘못 섭취할 경우 중독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식품이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해국식품은 인터넷 쇼핑몰과 전단지에 병후 기력회복, 항암치료 전·후 원기충전, 항암예방, 비염, 위장병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해 복어추출액 2개 제품을 판매했다.

식품소분업체인 녹우텀파운드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모발 관리용 피마자 오일은 변비 치료용 식품으로 허위로 광고해 판매했다.

암환자 등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꾸준한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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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