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청각장애 학생, 정당한 편의제공 없어... “영어듣기평가 강요”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청각장애 학생 A 씨는 경증임에도 고주파 주파수(자음 영역대)는 듣지 못해 말소리 변별력이 낮다. 이에 A 씨와 학부모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해줄 것을 학교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담당 장학사는 예외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보청기를 사용해 일반 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속적인 논쟁 끝에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예외 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실수를 인정하고 필답시험으로 대체했다.’

위 사례는 최근 교육청 장학사가 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편의제공 정보가 부족해 발생한 사건이다. 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영어듣기평가를 필답고사로 대체한다. 중증 청각장애 학생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출하고, 경증 청각장애 학생은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와 학교장 확인서 등을 통해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중증 청각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필답고사로 대체하고 있다.

청각장애 학생의 내신시험 영어듣기평가 편의제공은 매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계획’에 따라 소속학교와 관할 교육청 담당 장학사가 편의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 시행 세부계획에서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내신시험 영어듣기평가 필답고사 대체는 중증만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하여 혼선을 빚고 있다.

세부계획 내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 안내에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청각장애에 해당하는 수험생 중 지필검사 필요성이 인정된 수험생’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편의제공 안내에서는 ‘청각장애 수험생 중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의 듣기평가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경증 청각장애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하여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일반 수험생과 같음’이라고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한, 예외 규정 제출 서류인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발급 예시표에서는 중증 청각장애 예시만 있을 뿐, 경증 청각장애 학생이 중증으로 인정되는 예외 사례에 대한 예시는 없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교육부 대입정책과에 담당 장학사와 교사가 편의제공 정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 시·도교육청 안내 지침 배포를 요청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에 수능 시행 세부계획 내 청각장애 학생 편의제공 내용 수정 및 진단서 예시 추가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