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테라피오일이 신장염 치료제?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신장염과 폐렴 환자를 상대로 질병에 효과가 있다며 아로마테라피오일을 판매한 A씨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씨는 무허가 의약품인 아로마테라피오일은 신장염·폐렴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며 환자들에게 제조 및 판매했다. 이에 A씨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환자들의 의무기록지를 검토한 후 오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복용중인 약을 중단하라는 안내를 한 것도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B회사의 홈페이지와 신문광고 등에 ‘1일 8~10방울씩 음용하거나 환부에 바르면 신장 간염, 투석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며 신장염과 폐렴 등에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제품을 구입해 복용한 환자 중에는 오히려 신장질환이 악화되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등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라벤더오일 등 19종을 사용해 장기계 알비엔브랜딩 아로마테라피오일 등 6개 제품을 약 1400개 제조했다.

제조한 제품은 신장염 환자 등에게 약 1100개, 시가 1억 5천만원 상당을 판매했고, 남은 277개는 압수됐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한운섭 단장은 “중증 환자들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한 불법 제조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며 “허가받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 제조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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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