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모양 ‘손소독제’, 식품 오인 우려있다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음료나 젤리 등 식품과 비슷한 모양의 용기에 담긴 ‘손소독제’를 식품으로 착각해 섭취하지 않도록, 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용기와 포장 사용을 제한하고 표시사항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오는 8월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 달린 소용량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가 시행된다.

이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한 것이다.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업체에게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가 주어지며,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가 따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용소독제 용기 및 포장의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 삼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용소독제에 식품관련 도안 및 만화 캐릭터 사용 표시를 제한하고, ‘복용 금지’ 등 주의 문구를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고시 개정이 추진된다.

의약외품 외용소독제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과 피부의 살균 및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뿌리거나 덜어서 사용하는 등 반드시 외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외용소독제는 알코올 등을 함유하고 있어 눈과 구강 등 점막이나 상처가 있는 피부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섭취 시 구토, 복통 등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신한 경우 알코올로 인한 신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시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외용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외용소독제를 보관할 때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곳에 보관하라”고 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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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