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 불법에 부작용 위험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광고 사이트 338곳이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특히 의약품은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재 및 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나 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 차단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 94곳과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 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 88곳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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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