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첨가’라더니... 건망고서 이산화황 검출

▲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망고, 감말랭이 등 건조 과채류를 섭취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중인 건조 과채류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서 식품첨가물을 넣지 않았다고 표시·광고한 일부 제품에서 이산화황(SO2)이 검출됐다.

식품첨가물인 아황산염류는 이산화황 잔류량 기준으로 사용량을 준수해야 하고, 일부 민감한 사람이 섭취하면 과민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0mg/kg 이상 잔류할 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해야 한다.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30개 전 제품은 이산화황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내로 검출돼 적합했다. 그러나 제품 또는 판매페이지에 식품첨가물을 ‘무첨가’했다고 표시·광고한 20개 중 6개 제품에서 0.022~0.089g/kg 수준의 이산화황이 검출돼 사실과 다른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한편, 조사대상 감말랭이 10개 중 9개 제품은 농산물에 해당되는데, 이 중 7개 제품에서 이산화황이 0.027~0.106g/kg 수준으로 검출돼 유황으로 훈증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황 훈증처리는 아황산류를 원재료로 첨가한 것으로 보지 않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천식 환자 등 질환자의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다.

국내에는 6종의 아황산염류가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있으나, 이 중 무수아황산을 성분규격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식품첨가물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유럽연합과 중국 등과 같은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아황산염류에 민감한 소비자는 반드시 식품의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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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