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부터 4인이상 모이면 안돼요!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 강화로 인해, 오는 18일부터 4인 이상 집합이 불가능해졌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해 결과를 보고했다.

논의에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위험도를 평가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마련과 치료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 이뤄졌다.

위험도 평가에서 지난주에 이어 ‘매우 높음’ 단계를 유지했으며, 감염 확산 및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거리두기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은 현재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했다. 특히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기존 접종 완료자 3인과 미접종자 1인 구성이 가능했으나, 불가해진 것이다.

아울러,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을 21시 또는 22시까지 제한하기로 했다. 유흥시설이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21시까지이며, 영화관, PC방, 학원 등은 22시까지만 운영 및 이용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 인원기준도 강화해 사회적 접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최대 499명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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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