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남은 ‘국가건강검진’ 기간, 6개월 늘었다


2021년도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추가 접종에 따른 의료기관 검진 여건을 고려하고,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1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2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성별·연령별 검진을 포함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에 따른 2021년도 일반 검강검진 및 암 검진의 국가건강검진 기간이 연장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가 2021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 기간 내 검진을 받으려는 자 또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2년 1월 3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로 추가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3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별도의 신청없이 내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고, 2022년 상반기에 받은 자가 하반기 추가 검진을 원하는 경우 추가 검진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일반건강진단의 검진기한도 함께 연장한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