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지급 약제비... 병원·약국 방문없이 환불받는다

▲ 사진제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동안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았던 ‘과다 지불 약제비’를 손쉽게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절차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진료확인 서비스는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제도이다.

그동안은 진료비확인 결과,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환자가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받아 약국에 전달하고 환불받는 절차로 운영돼 불편이 컸다.

서비스 개선에 따라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 시 의료기관은 급여로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해 약국에 FAX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약국은 환불통보문과 변경된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청구하며 과다본인부담금을 확인신청자 계좌로 환불하게 된다.

김한정 심사평가원 고객홍보실장은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분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다”며 “향후에도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고객센터 문의로 자세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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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