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모임 8인까지 가능하다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5일부터 사적 모임이 8인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관련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논의를 거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마련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를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감염확산을 차단하는데 효과가 있었고 많은 전문가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연장 이유를 밝혔다.

단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는 예외를 뒀다. 이 외에도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과 직계가족 모임 등을 허용, 방역조치 피로도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도권 유흥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 상황이 이어진다. 식당·카페도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비수도권은 직접판매홍보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이 되지만 나머지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는다.

종교시설은 수도권의 경우 정규예배 정원의 20%, 비수도권은 30% 이내로 제한되며, 종교활동 내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공통적으로 금지했다.

목욕장업은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고려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 적용했고,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금지,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했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