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 국내 기준 미달

▲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로열젤리 일부 제품이 국내 품질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과 면역력 향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로열젤리 관련 제품의 수입 및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로열젤리 관련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품질을 점검, 일부 해외직구 제품이 국내 기준치에 품질기준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은 로열젤리류로 분류되고, 세부적으로는 순수하게 로열젤리만을 원료로 한 것은 로열젤리, 첨가물을 포함시켜 제조·가공한 것은 로열젤리제품으로 구분된다. 로열젤리류의 품질은 지표물질인 10-HDA 함량으로 판단하며, 제품의 유형별로 함량기준이 다르게 설정돼 있다.

이번 시험검사 결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2개 제품의 10-HDA 함량은 각각 0.03%, 0.18% 수준으로 기준치가 가장 낮은 로열젤리제품 품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4개 제품은 제품명 및 판매페이지에 생로열젤리, 로열젤리파우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첨가물이 일체 들어가지 않고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었으나 로열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아울러 조사대상 20개 중 5개 제품은 슈퍼푸드나 장수의 비법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해 개선을 권고했다.

로열젤리 관련 제품을 구입할 경우 국산 제품 또는 가급적 통관·검역을 거친 후 국내에 정식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해야 하며, 순수하게 로열젤리로만 구성된 제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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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