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위생 점검에 ‘식품위생법’ 절반 이상 적발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자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리단체와 함께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을 적발됐다.

적발된 음식점은 22곳이 건강진단을 미실시했으며, 8곳은 위생관리가 미흡했다. 위생모 미착용과 조리잘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은 각각 7곳 씩 적발됐다. 6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했고, 보존기준을 위반한 음식점도 있다.

적발된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했으며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중에 있다.

이에 식약처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조리종사자 손세척 ▲위생장갑 착용과 수시 교체 ▲충분한 가열·조리 ▲지단 등 원재료에 대한 보관온도 준수 등이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김밥 등 변질되기 쉬운 조리음식은 가능한 바른 시간 내에 취식하는 등 식중독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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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