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삼잎국화’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 “농가 소득 창출 기대”

▲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재배와 수확이 쉽고 다양한 영양성분이 함유된 ‘겹삼잎국화(어린 잎과 줄기)’가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됐다. 겹삼잎국화는 그간 가열·조리해 무침 등으로 섭취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국화과 식물인 겹삼잎국화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식품원료 인정제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식품으로 섭취경험이 없는 원료에 대해 안전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받게 되면 식품공전 등재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겹삼잎국화는 취나물과 같은 엽채류의 일종으로, 다년생 식물이며 병충해에 강하다. 주로 충북 제천, 강원 영월에서 재배되고 4월에서 10월 사이에 4주 간격으로 수확이 가능하다. 겹삼잎국화의 어린 잎과 줄기 건조물은 탄수화물이 44%, 단백질 31%, 조지방 6%, 무기질 11% 등 고른 영양소로 구성되고, 특유의 향이 있어 나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농진청은 약 2년간 겹삼잎국화의 특성과 영양성, 독성 평가를 비롯해 해당 원료의 유통 과정과 저장성을 높이고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최적의 처리방법 표준화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약 7개월간 국내외 인정, 식용현황 및 인체영향 자료 등 안전성 자료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학적인 심사를 거쳐 겹삼잎국화를 새로운 식품원료로 인정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겹삼잎국화가 새롭게 식품원료로 인정돼 재배 농자의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자체와 연계해 다양한 가공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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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