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 온수에도 발암물질이?... ‘페놀’ 검출에 불편·불안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구의 A아파트 온수에서 1급 발암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데 이어, 4개월만에 동작구 B아파트 온수에서도 페놀이 검출됐다. 두 아파트 모두 최근 온수 탱크 내부 공사가 이뤄졌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공사 이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 된다.

A아파트는 당시 악취와 피부 이상 증세로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고, 2차례의 수질검사를 통해 하나의 온수 탱크에서 페놀 0.039mg/L가 검출됐다. 이는 허용기준의 8배가 넘는 수치며, B아파트에서도 5배가 넘는 페놀이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페놀은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의 제조에 사용되며, 오랜 기간 노출되면 피부 질환이나 호흡곤란, 심할 경우 암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이다.

A아파트 주민의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난 약 석달전 온수 탱크 내부 코팅 공사가 이뤄졌으며, 코팅 공사 이후 문제가 발생됐다. B아파트 또한 지난해 온수 배관을 교체했다.

주민들은 악취와 피부질환은 물론 수돗물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점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온수 탱크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편과 불안은 지속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를 했다.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저수조의 온수도 먹는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해 수질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상 저수조를 거쳐 공급된 온수는 수질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과 국회 국민동의 청원으로 제기된 만큼 신속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입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개정안 발의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페놀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부터 대량학살에 이용됐고, 지난 1991년 두산전자의 낙동강 오염사건으로 그 위험성이 알려진 바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독성물질이 함유된 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당국은 조속한 피해 복구는 물론 온수 탱크와 페놀의 관계성을 정확히 파악해 더 큰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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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