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폐기용 판매까지... 경기도 식품판매업소 63곳 적발

▲ 사진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 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 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소재 'ㄱ'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ㄴ' 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동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ㄷ' 업소는 유통기한이 5일 지난 양념육 60kg을 재가공해 판매하기 위해 해동하던 중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ㄹ' 업소는 캐나다산 목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국내산 목살과 같이 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ㅁ' 업소는 중국산 나라미를 국내산 나라미와 혼합해 기지떡 등 10여 가지 떡을 생산하고 20여 곳에 판매하면서 포장지에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라고 표시했다.

김포시 소재 'ㅂ' 업소는 영업장의 면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확장 후 사용하고 있었으며 냉동 돼지등뼈와 돼지갈비를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보관하고 원료 입출고량과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마크를 사용하는 등 다수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나간 제품을 판매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냉동제품을 냉장 온도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존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많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소를 수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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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혜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