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발생... 방제요령 준수 요구

▲ 사진제공=질병관리청 

지난달 30일,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됨에 따라 모기물림 예방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첫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이상 일찍 발생, 이 환자는 발열과 근육통, 구토 증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두 차례 실험을 거쳐 최종 확진됐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증상이 발생된다. 일부는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되고 20~30%는 사망, 생존자의 30~50%는 신경학적, 인지적 또는 행동적 후유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10년간 발생한 일본뇌염 환자 중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이 연령층에서 모기물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및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환자는 8월부터 11월 사이에 전체 환자의 97%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 준수가 요구된다.

모기기피 및 방제요령으로는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셋째로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임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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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