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팔도 수출 라면서 2-CE 검출... 식약처 “인체 위해 우려 없는 수준”

▲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농심과 팔도가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식약처가 관련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검사는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이 대상이며, 에틸렌옥사이드(EO)와 2-CE에 대해 시행,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2-CE는 검출됐으나 인체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의 미량이 검출됐다.

농심 제품은 밀가루와 야채믹스, 분말스프를 검사했는데, 수출용 야채믹스 원재료 6가지 중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내수용 완제품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CE가 검출됐다.

팔도 제품은 수출용 완제품과 내수용 완제품을 검사, 수출용 완제품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CE가 검출됐으나,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3세 이상의 전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한 2-CE의 노출수준은 모두 ‘위해 우려 없음’으로 평가됐다.

식약처는 2개 검출 제품에 대해 개별 원재료 검사 등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며, 농심과 팔도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EO는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2-CE는 EO와 달리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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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