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멈춤!... “적극적 실천 절실”

▲ 사진=헬스위크DB, 강남구의 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격상했다.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은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 12일 0시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될 정이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행사와 집회는 금지된다. 다만 1인 시위는 제외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만 참여가 허용되며, 친족도 49인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등의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단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본격 적용된다.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직장에서는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가급적 사적 모임은 자제하고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 자제를 요청한다”며 “적극적인 실천과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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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