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제약 ‘게라민주’ 등 6개 품목, 불법 제조로 판매 중지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등 6개 제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받았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잠정 제조 및 판매 중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삼성제약의 의약품은 게라민주를 비롯해 모아렉스주, 콤비신주, 콤비신주3그램, 콤비신주4.5그램, 헬스나민주 등이다. 

<저작권자 ⓒ 헬스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