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13일부터 미착용 시 과태료”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출처=연합]


정세균 국무총리는 “다가오는 금요일(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들께서는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본인과 가족,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방역’을 실현하려면 획일적 규제보다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한 대응조치로 방역의 정밀도와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황에 맞는 지자체의 발빠른 대처가 무엇보다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되는 것과 관련 “어제 홍대거리를 찾아 ‘마스크 쓰기 실천 캠페인’에 참여했고, 많은 시민들께서 호응해 줬다”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9일 소방의 날을 하루 앞두고 “올해는 특히 우리 소방관들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후 처음 맞는 뜻깊은 날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 올해만 해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소방관의 활약이 국민들께 큰 힘이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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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