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추석 특별방역 기간’…어떻게 달라지나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보건복지부]


오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 간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돼 거리 두기 등 방역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와 모든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등 거리두기 2단계 중 핵심 방역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또 수도권에는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계속 적용하고 외식과 여가시설의 방역을 강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추가로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클럽 등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추석기간의 방역관리가 가을철 유행 위험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추석 특별방역 기간 중 방역대책을 설명했다.

박 1차장은 추석 특별방역 기간에 대해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적인 조치는 유지하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하고 방역관리가 우수한 시설의 운영은 확대해 사회적 수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경우 귀성이나 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식당이나 카페, 영화관 등 밀집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비수도권은 귀성이나 여행을 온 사람들이 지인 간에 모여 유흥시설이나 주점 등을 이용하거나 유명 관광지에 밀집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의 외식과 문화 활동에 의한 유행 차단에 집중하고, 비수도권은 귀성 관광객의 모임이나 유흥시설 방문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다.

앞서 우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중 마을잔치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프로스포츠 무관중 경기,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수칙 의무화 등 핵심적 방역 조치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는데,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해 허용할 수 있다.

또한 목욕탕,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의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긴급 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기간 동안 중단되었던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재개해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지만 실내·외 국공립시설 모두 이용 인원을 평상시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는데, 민속놀이 체험 등 연휴를 맞아 개최하는 각종 행사도 개최할 수 없다.

휴양림 등의 국공립 숙박시설도 운영 중단 조치를 유지하며, 유명 관광지 인근에 위치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이용할 것이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 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아울러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은 시장·마트·백화점·관광지에 대한 방역점검은 강화하고 이 기간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해 늦은 시간까지의 음주행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날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에는 클럽·유흥주점·방문판매 등 11종의 고위험시설에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 11일까지 계속 적용하는데, 위반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는데,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방역기간 중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 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밀집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방역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20석을 초과한 규모의 음식점과 카페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의무화하는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한다.

또한 수도권의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기는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방역 수칙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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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이 기자 다른기사보기